인수위 “與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민간임대 활성화할 것”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3-29 14:30 수정 2022-03-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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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인수위부위원장(맨왼쪽)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선 장기화를 대비해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를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임대차법 자체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됐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임대 주택 매물 감소, 월세 전환 가속화, 이중 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증가 등 문제가 극심하다. 현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충격으로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부터 전세 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심각하면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제도 개선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한다. 향후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제도 개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간 부작용을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다”면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심 교수는 “민감 임대 등록 활성화는 공공 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며 “그간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지만, 지원정책 축소 등 정책변화로 신규공급이 축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임차 가구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임차가구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게 노출 돼 있다. 재고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서는 “과거 15년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했지만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인해 정책 신뢰도 저하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을 야기했다”며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택지는 리츠제도를 활용한 지원강화도 동시에 검토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에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소셜믹스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을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법을 고치는 건 폐지를 전제로 하기에 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 인수위의 공통의견”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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