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LTV 대출규제 완화 검토”

강유현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22-03-26 03:00 수정 2022-03-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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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당부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에 맞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앞으로 대출 규제 완화 폭과 시기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업무보고에서 DSR를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DSR는 연소득 대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비중을 뜻한다. 올해 2월부터 총대출이 2억 원 이상인 차주는 ‘DSR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총대출 1억 원 이상인 차주까지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날 금융위는 LTV 완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TV와 DSR 완화 정도와 시기는 인수위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LTV는 규제지역에서 40%가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에게 LTV 상한을 70%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DSR를 손보지 않은 채 LTV만 완화하면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지적과 함께 최근 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점을 고려해 DSR 완화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금융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청년(18∼34세)이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40만 원씩 받아 10년간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이행 방안도 보고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를 월별로 공시하는 방안도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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