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공약…與도 “2020년 기준 과세”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3-24 03:00 수정 2022-03-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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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 더 줄어들 가능성
국토부,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하며
“尹공약 부분 인수위와 협의해 보완”


정부가 올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정도로 동결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세 부담은 2년 전 수준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유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바꾼다고 한 데다 국회에서도 이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윤 당선인의 공약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방안을 22일 인수위에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1일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보유세 산정 기준을 2020년 공시가격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나 민주당의 제안과 달리 정부는 일단 공시가격이 급등한 뒤인 2021년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를 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면 종부세는 줄지만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5000억 원가량의 재산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7월, 12월에 납부한다. 늦어도 각각 5월, 9월 전까지는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실제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유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은 새 정부 출범 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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