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中企고용증가 부담 덜려면?

강현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호남영업지원센터 FA지원센터장

입력 2022-03-24 03:00 수정 2022-03-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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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 4가지 세액공제 TIP
① 상시 근로자 늘리면 소득세 감세
②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0만 원
③ 고용 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보전
④ 청년 추가고용하면 장려금 지원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노무 관리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까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 설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연차 휴가를 보상금 대신 공휴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소진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꼼수가 원천 방지된 것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연차 휴가를 정상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를 늘릴 필요가 생긴 것이다.

고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선 경력단절여성 고용,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지출 등 다양한 고용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대 청년 등을 고용하면 더 큰 금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보다 늘었다면 증가한 1인당 일정 금액을 해당 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근로자 수는 매월 인원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이전 사업연도 근로자 수가 ‘0’인 것으로 본다. 29세 청년 근로자가 입사 후 30세 이상이 됐다면 해당 월부터 청년이 아닌 근로자 수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호텔,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외국법인 또한 제외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소기업이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인원 1인당 1000만 원(중견기업은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실제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청년 등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나머지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선 50%(신성장 서비스업은 75%)를 보전해준다.

사회보험료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 급여액을 파악한 뒤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를 차감해 계산해야 한다. 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7∼17%는 꼭 납부해야 하며 차액은 이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900만 원씩을 3년간 지원받는다.

이처럼 세액공제는 매년 세법 개정과 함께 세부 내용이 변할 때가 많다. 또 사업연도마다 변동이 큰 중소기업 특성상 상시 근로자 수, 기업 규모, 소재지 등이 달라지면 공제액도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상담을 꼭 거치는 게 좋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법정 신고 기한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다. 이는 이미 신고·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과소한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세법상 구제 제도다.

강현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호남영업지원센터 FA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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