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공관 통한 러 송금 한도 3000→8000달러로 확대

뉴시스

입력 2022-03-18 10:55 수정 2022-03-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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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통한 러시아로의 송금 한도를 현재 3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러시아로의 송금은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 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제재 대상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송금 경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8000달러까지 러시아로 돈을 보낼 수 있다.

반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 러시아 측의 조치로 인해 은행을 통한 송금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러시아 진출 기업의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받은 급여를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 국내 은행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해외 체류자의 금융 거래와 관련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주재원 급여를 러시아 내 현지 계좌 대신 국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코트라 등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등 분야에 대한 일반허가를 통해 제재 대상 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 품목의 일반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의 일반허가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기업과 금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 은행 또는 제재 품목과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 은행들이 대(對)러시아 관련 결제·송금을 지연·회피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 법인이 한국 내에 개설한 계좌를 활용해 글로벌 송금 무역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러시아 디폴트 우려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관련 동향 및 국내 영향을 일일점검 체계를 통해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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