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채 ‘줍줍’에 16만8000명 몰려…경쟁률 8만4322대 1
뉴시스
입력 2022-03-17 08:33 수정 2022-03-17 08:33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 ‘로또 줍줍’ 무순위 청약이 8만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무순위 청약에서 전용면적 84㎡형 2가구 모집에 16만8644명이 몰려 8만43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으로 지어진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5월께 분양을 마치고 2019년 12월 입주까지 완료됐으나 1859가구 중 2가구의 계약이 취소돼 지난 11일 재공고가 올라왔다.
이번에 다시 청약을 받는 2가구는 5년 전 원 분양가 그대로 공급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가구가 층수 및 옵션품목에 따라 각각 7억2530만원(2층), 7억9400만원(26층)으로 책정됐다.
현재 같은 면적의 매매 시세가 16~18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시 무려 9~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에 해당 단지는 공고 당시부터 입소문을 탔다. 고층의 경우 호가가 18억원까지 올라가 있고 실제로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이 16억4500만원(12층)에 실거래 되기도 했다.
이번 청약은 무순위로 진행돼 재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당첨자 선정 역시 추첨제로 진행되면서 수요자들이 더 몰렸다.
해당 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21일에 나올 예정이며, 계약 체결일은 28일이다.
다만 청약 후 잔금 납입 기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자금 조달 계획은 미리 세워져 있어야 한다. 당첨시 28일 계약일에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 90%의 잔금을 내야 한다.
해당 단지는 시세가 15억원을 넘어 대출이 불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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