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또 줍줍’ 무순위 청약 오늘 접수…시세차익 9억 이상

뉴시스

입력 2022-03-16 11:49 수정 2022-03-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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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로또 줍줍’ 무순위 청약이 서울 강동구에서 나왔다. 공고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만큼 청약 경쟁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계약 취소분인 전용면적 84㎡형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으로 지어진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5월께 분양을 마치고 2019년 12월 입주까지 완료됐으나 1859가구 중 2가구의 계약이 취소돼 지난 11일 재공고가 올라왔다.

이번에 다시 청약을 받는 2가구는 5년 전 원 분양가 그대로 공급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가구가 층수 및 옵션품목에 따라 각각 7억2530만원(2층), 7억9400만원(26층)으로 책정됐다.

현재 같은 면적의 매매 시세가 16억~18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시 무려 9억~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고층의 경우 호가가 18억원까지 올라가 있고 실제로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이 16억4500만원(12층)에 실거래 되기도 했다.

이번 청약은 무순위로 진행되는 만큼 재공고일(3월11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추첨제로 진행돼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접수는 ‘청약홈’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21일, 계약 체결일은 28일이다.

다만 청약 후 잔금 납입 기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자금 조달 계획은 미리 세워져 있어야 한다. 당첨시 28일 계약일에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 90%의 잔금을 내야 한다.

해당 단지는 시세가 15억원을 넘어 대출이 불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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