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조현준 1심 벌금 2억
김태성 기자
입력 2022-03-16 03:00 수정 2022-03-16 03:00
법원, 효성-계열사에도 벌금형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도 각각 2억 원과 5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2014년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GE가 발행한 2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규제 회피를 위해 SPC를 매개로 했을 뿐 효성투자개발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GE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지원 거래를 통해 GE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고 조 회장에게도 지분 가치 상승과 무상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도 각각 2억 원과 5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2014년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GE가 발행한 2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규제 회피를 위해 SPC를 매개로 했을 뿐 효성투자개발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GE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지원 거래를 통해 GE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고 조 회장에게도 지분 가치 상승과 무상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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