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패소’ 함영주 항소… 당국 CEO 제재 지연될 듯
신지환 기자 , 강유현 기자
입력 2022-03-16 03:00 수정 2022-03-16 03:00
법원, 비슷한 사안에 판결 엇갈려
사모펀드 관련 징계도 장기화 예상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즉각 항소했다. 같은 내용으로 1심에서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도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징계의 법적, 절차적 부당성을 설명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을 완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의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이번 결과가) 함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20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당시 은행장이던 함 부회장과 손태승 회장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며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고, 두 사람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1심 결과가 엇갈린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판이하게 달랐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두고 손 회장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지만 함 부회장의 재판부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징계 정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DLF뿐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최고경영자(CEO) 징계 절차도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CEO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겠지만 판결이 엇갈려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사모펀드 관련 징계도 장기화 예상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즉각 항소했다. 같은 내용으로 1심에서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도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징계의 법적, 절차적 부당성을 설명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을 완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의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이번 결과가) 함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20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당시 은행장이던 함 부회장과 손태승 회장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며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고, 두 사람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1심 결과가 엇갈린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판이하게 달랐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두고 손 회장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지만 함 부회장의 재판부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징계 정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DLF뿐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최고경영자(CEO) 징계 절차도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CEO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겠지만 판결이 엇갈려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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