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위해 위장이혼까지?”…부정 청약 125건 적발

뉴시스

입력 2022-03-15 11:04 수정 2022-03-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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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자녀를 둔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와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이번엔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해 당첨됐다. 그런데 A씨와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두 채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이었다.

#2. B시청 공무원인 C씨는 3~4개월 간격으로 대전과 서울, 다시 대전, 대구, 다시 서울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택 청약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직장이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 했다. 직장인 B시청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 이곳 저곳에 전입신고가 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부 조사 결과 이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드러났다.

#3. D씨는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 E씨에게 프리미엄 1억2000만원을 받고 불법전매 한 후 이 사실을 알수 없는 F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3억5000만원을 받고 재차 불법전매한 후 잠적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로또 아파트 열풍’에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 위장전입까지 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장이혼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25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25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으로 집계됐다.

A씨의 사례처럼 재차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거나 신혼부부 특공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사례가 9건이나 적발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자녀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로 평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혼인기간이 3년 이내로 짧아야 유리하다. 이처럼 혼인기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단골로 등장하는 부정청약 사례로 이번에도 대거 적발됐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부정청약 하는 사례가 100건이나 됐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이번 조사 결과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수사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익 금액에 따라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해당 아파트 계약은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청약 시장에서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연락처, 가점내역 등 다양한 청약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약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또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1년 50단지에서 100단지로 2배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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