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대폭 완화하나…다음 주 개편안 발표

뉴시스

입력 2022-03-14 10:23 수정 2022-03-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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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맞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최종안 마련을 위해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향 조정해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는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된다.

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40~80%(주택 기준), 종부세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즉 재산세를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셈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은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0.6~3.0%인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돌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동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 상한도 15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할 종부세 완화 방식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논의했던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올해 효과를 놓고 보면 윤 당선인 공약보다 기존 당정안이 종부세 완화 효과가 더 클 거라는 판단에서다. 이런 이유로 윤 당선인의 공약은 시간을 두고 추진할 거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 인하 방안 이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2주택자 20%p, 3주택자 30%p)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1주택자의 취득세를 1~3%로 단일화하는 방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도 추진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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