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중고폰 구입후 1년내 반납땐 비용 전액 환급”
지민구 기자
입력 2022-03-14 03:00 수정 2022-03-14 03:00
번개장터 직원이 중고 스마트폰 상태를 점검하고 데이터 삭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번개장터와 운영하는 중고 스마트폰 거래
서비스 ‘민트폰’ 구매 고객이 1년 내 단말기를 반납하면 구입비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KT 제공
KT는 중고 스마트폰 서비스 ‘민트폰’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1년 내 반납하면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환급하는 상품을 내놓았다고 13일 밝혔다. 민트폰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KT와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지난해 8월 시작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상품 가입자가 중고 ‘아이폰 11 64GB(기가바이트)’ 모델을 60만5000원에 구매한 뒤 1년 뒤 파손이나 손상 없이 반납하면 부가세 5만5000원을 뺀 55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KT 관계자는 “영업직, 택배 기사 등이 업무용 ‘세컨드폰’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가입자들이 온라인 민트폰 페이지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에서 요금제와 실제 부담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대리점 전화 상담을 거쳐 구매를 확정할 수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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