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중고폰 구입후 1년내 반납땐 비용 전액 환급”
지민구 기자
입력 2022-03-14 03:00:00 수정 2022-03-14 03:00:00

KT는 중고 스마트폰 서비스 ‘민트폰’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1년 내 반납하면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환급하는 상품을 내놓았다고 13일 밝혔다. 민트폰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KT와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지난해 8월 시작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상품 가입자가 중고 ‘아이폰 11 64GB(기가바이트)’ 모델을 60만5000원에 구매한 뒤 1년 뒤 파손이나 손상 없이 반납하면 부가세 5만5000원을 뺀 55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KT 관계자는 “영업직, 택배 기사 등이 업무용 ‘세컨드폰’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가입자들이 온라인 민트폰 페이지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에서 요금제와 실제 부담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대리점 전화 상담을 거쳐 구매를 확정할 수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비즈N 탑기사
- 하니♥양재웅, 열애 인정 “좋은 만남 갖고 있어”
- “조유나양 아버지, 가상화폐 투자 뒤 큰 손해”
- “젖병에 꽁초 가득”…담뱃값 경고 그림, 더 끔찍하게 바꾼다
- “이걸 두고 월북을?”…서해 공무원측 ‘무궁화10호’ 방수복 공개
- 바이든, 자전거 타다 ‘꽈당’… 몸상태 묻자 ‘깡충깡충’
- “수험생 공부 중입니다”…尹자택 앞 맞불집회 이틀째 현수막 내걸려
- “한국인과 너무 닮아, 가슴철렁” 필리핀서 땅콩파는 코피노 소년
- 마지막 ‘버핏과의 점심’ 경매, 59억원 기록 깰까
- “71년前 태극기 건네준 한국 해병전우 찾습니다”
- 96세 英여왕 “국민 계속 섬길것” 재위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