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사법 리스크’ 해소…차기회장 선임 ‘파란불’

송혜미 기자

입력 2022-03-14 03:00 수정 2022-03-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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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시절 채용개입 혐의 1심 무죄…DLF 행정소송도 14일 승소 전망
25일 주총 앞두고 걸림돌 사라져…‘10년 만의 새 수장’ 시대 열릴 듯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지주 부회장(66·사진)이 법률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승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선고가 예정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도 함 부회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하나금융은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아 순탄하게 ‘함영주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이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여성 지원자보다 남성을 더 많이 선발한 것에 대해서도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채용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무죄 판결로 함 부회장은 회장 선임을 앞두고 걸림돌로 꼽혔던 법률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그는 14일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어 금융권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함 부회장이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무리 없이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상고를 졸업하고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한 함 부회장은 금융권 ‘고졸 신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2015년 하나·외환은행 합병 이후 초대 은행장을 맡아 통합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16년부터 지주 부회장을 겸직하며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뛰어난 영업력과 소탈한 성격, 포용력 있는 리더십 등으로 일찌감치 그룹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재판 결과와 별개로 함 부회장의 기소 사실을 지적해 외국인 주주 일부가 반대표를 던질 소지도 있다. 함 부회장은 “재판 결과를 주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주총을 무난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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