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사태 방지”… 민관개발 민간 이윤율 10%內 제한
이새샘 기자
입력 2022-03-11 03:00:00 수정 2022-03-11 03:00:00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초과 이익은 공공시설 재투자해야
임대주택 10%이상 줄일땐 심의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 이윤이 민간이 부담한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에 도움이 되도록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6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이 민간이 부담한 총 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정해진다. 최근 5년간 부동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11%)을 감안했다. 이를 초과한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여러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을 변경해도 별도 심의 절차가 없다. 법 개정 이후부터는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지자체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면적 기준을 현재 100만 m² 이상에서 50만 m² 이상으로 낮춘다. 그만큼 더 많은 사업이 국토부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국토부 장관의 의뢰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이나 운영 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초과 이익은 공공시설 재투자해야
임대주택 10%이상 줄일땐 심의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 이윤이 민간이 부담한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에 도움이 되도록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6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이 민간이 부담한 총 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정해진다. 최근 5년간 부동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11%)을 감안했다. 이를 초과한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여러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을 변경해도 별도 심의 절차가 없다. 법 개정 이후부터는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지자체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면적 기준을 현재 100만 m² 이상에서 50만 m² 이상으로 낮춘다. 그만큼 더 많은 사업이 국토부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국토부 장관의 의뢰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이나 운영 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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