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號 부동산②]“종부세·재산세 통합”…부동산 세제 완화 남은 과제는?

뉴시스

입력 2022-03-10 11:26 수정 2022-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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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에 큰 변화를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모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총망라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핵심 공약은 ▲주택 공시가격 환원 ▲종부세 폐지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이다. 우선, 취득세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 취득세율(1~3%)을 단일화한다. 또 다주택자 누진세율(최고 12% 인하)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주택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 동결하고, 1주택자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일정 소득 이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이연 납부를 허용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중 종부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주택보유 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고, 100% 오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로 다시 낮춘다는 복안이다.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부동산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와 주택공시가격 환원, 양도세 개편, 취득세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부세 개편까지 난관도 적지 않다.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걷은 뒤 모두 지자체 교부세로 나눠주고 있다. 또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설계됐다.

이 같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할 경우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만 세수가 풍부해지고,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6789억원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의 세액이 전체의 71.7%(4조738억원)에 달했다. 지방 지자체의 재원이 시라지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면죄부 논란도 여전하다. 종부세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가 사라질 경우, 자칫 부동산시장에 “다주택자라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실제 개편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와의 배분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세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세저항없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세인 양도세를 낮추고, 누진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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