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선정국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잇단 발의

정순구 기자

입력 2022-03-09 03:00 수정 2022-03-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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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후신도시 용적률 500%로”
野 “다주택 양도세중과 2년간 면제”
전문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하듯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여당은 노후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법안을, 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각각 내놨다. 두 법안 모두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을 담고 있어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차기 정부의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500%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는 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300%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모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같은 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겐 시세 차익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 역시 양대 대선 후보가 유예기간(이재명 1년, 윤석열 2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하게 추진하는 공약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두 후보의 공통된 공약인 만큼 누가 당선되든 추후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두 법안 모두 비정상적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누가 당선되든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지만 대선에서 이기지 못한 쪽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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