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DPR 면제국 확정…한미, 對러 수출통제 동참 공동성명 발표

뉴스1

입력 2022-03-08 07:59 수정 2022-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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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와 대(對)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 포함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이 송부한 57개 수출통제 품목을 이날부터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에 공지한다.

FDPR은 제3국이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통제 조치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발효됐다.

산업부와 미 상무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면서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라며 “이같은 노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 국가들의 동참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경제력과 첨단기술 리더십을 가진 한국의 참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면서 “미국의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항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수출통제 조치 및 경제제재 이행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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