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주민 세금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세종=박희창 기자 , 이지윤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2-03-08 03:00 수정 2022-03-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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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 산불]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1년 예외


정부가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서 번진 산불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세금 납부를 늦춰준다. 보험료 경감, 의료비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울진, 삼척 소재 중소기업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최대 2년 미뤄주기로 했다. 이 밖에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내야 할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역 주민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의료비를 지원한다. 주민들은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입원할 때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살더라도 산불 피해를 입으면 생계유지비 130만 원(4인 기준) 등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산하 기관 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해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에게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을 공급한다. 또 화재 피해 농기계를 무상 수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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