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5일만에 파업 끝… 7일부터 업무 재개
변종국 기자
입력 2022-03-03 03:00 수정 2022-03-03 03:00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과 합의… 상반기중 부속합의서 협상 마무리
택배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가 파업 65일 만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협상을 진행했다. 오후 3시쯤 택배노조는 “파업으로 발생한 국민과 소상공인, 택배 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한다”고 전했다.
협상 쟁점이던 토요일 배송 중단 및 당일 배송 의무 등을 담은 부속 합의서는 현장 복귀 즉시 논의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앞으로 파업 시 대리점에서 합법적으로 대체 인력을 써 배송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연합은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해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파업 인원은 이달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참석한 뒤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해 현장 투표를 한다. 이후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택배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가 파업 65일 만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협상을 진행했다. 오후 3시쯤 택배노조는 “파업으로 발생한 국민과 소상공인, 택배 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한다”고 전했다.
협상 쟁점이던 토요일 배송 중단 및 당일 배송 의무 등을 담은 부속 합의서는 현장 복귀 즉시 논의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앞으로 파업 시 대리점에서 합법적으로 대체 인력을 써 배송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연합은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해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파업 인원은 이달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참석한 뒤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해 현장 투표를 한다. 이후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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