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4일 만에 파업 종료…조합원들 현장 복귀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3-02 15:45 수정 2022-03-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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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 촉구 택배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2.28. 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간 협상이 타결됐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지 64일 만이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에 걸친 장기간 협상 끝에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공동합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 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복귀하고,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상생 및 택배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추후 부속합의서를 논의해 오는 6월 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과 대리점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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