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 아파트 사면서 64억원 ‘편법 증여’…위법의심 3787건 적발

뉴스1

입력 2022-03-02 11:52 수정 2022-03-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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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3787건의 위법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64억원을 편법적으로 증여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위법의심사례는 향후 국세청이나 경찰 등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세금 환수나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2021년 6월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 3787건(48.7%)의 위법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가 2248건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1269건으로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40대 745건, 50대 이상 493건, 20대 170건, 미성년자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편법 증여 금액 10억원 이상도 24건 포함됐으며 최고액은 서울 용산 소재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4억원을 편법 증여한 사례로 파악됐다.

미성년자 편법 증여 사례는 Δ조부모로부터 5억원 증여받은 5세 어린이 Δ부모에게서 14억원 증여받은 17세 청소년 등이다.

편법증여 외에는 Δ계약일 거짓신고 646건 Δ대출용도 외 유용 46건 Δ업·다운계약 22건 Δ법인자금유용 11건 Δ법인 명의신탁 3건 Δ불법전매 2건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Δ서울 강남 361건 Δ서울 서초 313건 Δ서울 성동 222건 Δ경기 분당 209건 Δ서울 송파 205건 등이다. 해당 지역들은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구 남구가 8위로 10위권 안에 들었다.

사례 가운데는 20대 A씨가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11억4000만원에 거래하면서 대금 지급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거래 조건은 부친이 합의했고 A씨는 채무 상환능력도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아파트 매수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포착됐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법인 자금 16억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안이 중대한 법인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명의신탁은 5년 이하 징역, 불법전매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편법증여 사례나 법인자금 유용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되며 사실로 판단되면 미납세금 추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출용도 외 유용행위는 금융위원회에 통보돼 대출 분석 및 회수 절차를, 계약일 거짓신고와 업·다운계약은 관할 지자체에 전달돼 과태료 처분 절차를 각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편법 증여에 대해 “이번 조사에는 정당한 증여는 포함돼 있지 않고 매매계약으로 신고된 사례들만 포함됐다”며 “매매의 형태를 취했지만 자금의 출처가 편법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국토부가 직접 상시조사하며, 중저가주택의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가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국토부는 9억원 미만 주택이더라도 미성년자 매수, 특수관계 직거래, 법인 다주택 매수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 조사의 경우 1년마다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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