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열병, 전북-경남 확산 우려… 방역수칙 준수를”

정미경 기자

입력 2022-03-02 03:00 수정 2022-03-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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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독 등 방역대책 강화
ASF 발생 인접 시군에 주의보…겨울철새 북상 고려 AI대책도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검사 및 소독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 ASF 양성 개체 검출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에 이어 경북 지역까지 남하했으며 전북과 경남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3월부터 영농 활동과 등산 인구가 늘어나면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될 위험은 커지게 된다. ASF 확산을 가정할 경우 살처분 등으로 인한 농가 손실액은 1조6000억∼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1월 28일부터 ASF가 발생한 충북 보은, 경북 상주 울진과 인접 시군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고 위험 지역 양돈농장을 긴급 점검했다. 4월까지 전국 양돈농장 총 5485호에 울타리, 전실, 방역실 등 중요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또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방역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사례는 4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다. 하지만 겨울 철새의 북상이 완료되는 3월까지는 추가 확산 우려가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동진강, 삽교호 등 서해안 지역의 철새 도래지와 농장 진입로 등에서 소독을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ASF는 1년 내내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농장 관계자는 출입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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