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로 상속세 부담 뚝… 자산가치 상승 예상땐 더욱 서둘러야

김상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강남영업지원센터 FA지원센터장

입력 2022-02-24 03:00 수정 2022-0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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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한화생명
효율적 사전 증여를 위한 4가지 팁
수익형 부동산 소득세 줄일 수 있어… 여러 명에 나눠 증여해도 절세 효과
재산 평가액에 따라 과세액 달라져… 공시가 확정 前증여하면 더욱 유리


김상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강남영업지원센터 FA지원센터장(오른쪽)이 고객에게 사전 증여 시 유의사항을 상담해주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누진세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은 더 크게 증가한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 의무자의 입장에선 가능한 한 세금을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것이다.

최근 관심이 늘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은 증여세다. 자산을 이전할 때 세금 부담이 큰 상속세 대신 증여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상속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미리 검토해 보고 사전에 증여하는 사례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효율적인 사전 증여를 위해 점검해야 할 요소들(3W1H)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어떤 재산(WHAT)을 증여해야 할까?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납부하더라도 자산가치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은 사전 증여의 검토 대상이다. 사전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사전 증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상속세를 아끼고 임대소득의 분산을 통해 소득세를 아끼는 두 가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임대소득은 자녀의 자산 형성에도 기여해 향후 자녀의 추가 자산 마련 자금 및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누구(WHO)에게 증여할지의 문제다. 가족 중에서도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여러 명이 분산해 증여를 받을수록 세금이 절약된다. 만약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많을 경우 추가 증여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세대생략 증여’(손자녀에게 증여)도 검토할 만하다.

세 번째로는 언제(WHEN) 증여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는 세법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간 거래된 가액이 없을 경우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 가액 순으로 기준을 삼아 산정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증여 대상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기준시가의 변동 시기를 확인한 뒤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엔 표준지공시지가가 10.17%, 표준주택공시지가가 7.34% 인상되는데 주택은 4월 말, 토지는 5월 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12월 말에 고시가 확정된다. 이는 사전에 열람이 가능하므로 공시가격 인상이 예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확정 전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HOW) 증여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부담부증여’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담보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방법이다.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이 기준이 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채무를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자에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개별 상황에 맞춰 세금을 계산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2억 원에 취득한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비조정지역)를 2022년에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일반 증여세는 7760만 원이다.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로 3880만 원, 양도세로 2623만 원이 부과된다. 합쳐도 6503만 원으로 부담부증여로 100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보통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포함해 증여가 모든 상황에서 효율적인 것은 아니므로 실행 전 전문가와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다.


김상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강남영업지원센터 FA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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