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방지”… 스톡옵션 6개월간 처분 제한

김자현 기자

입력 2022-02-23 03:00 수정 2022-02-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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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금융위 “상장사 의무보유대상에
임원 ‘상장전 스톡옵션’도 포함”


3월부터 신규 상장한 기업 임원은 상장 이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식을 팔 수 없다. ‘제2의 카카오페이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의무보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장사 임원 등이 상장 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는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경영진 7명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류 전 대표가 400억 원, 다른 경영진도 거액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류 전 대표는 사퇴했지만 ‘무책임 경영’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의무보유제도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 초기 한꺼번에 팔아치워 시세가 급변할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상장 전에 보유한 스톡옵션을 상장 뒤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카카오페이 사례 같은 허점이 생겼다.

앞으로는 의무보유 대상 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상장 2개월 뒤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4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이사가 아닌 회장 사장 부사장 등 ‘업무집행 지시자’로까지 확대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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