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2주앞 현금지원… 소상공 332만곳에 방역지원금

허동준 기자 , 홍정수 기자 ,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2-22 03:00 수정 2022-02-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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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00만원씩 지원금
16조9000억 추경 본회의 통과… 이르면 내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 등을 담은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여야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책 등을 담은 16조9000억 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안으로,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14조 원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배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추경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68만 명은 50만∼100만 원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운전사 16만여 명은 150만 원씩 받는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됐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들에 대한 수당도 지원한다.

증액 재원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예비비 감액과 초과 세수로 인해 회계결산 이후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16조9000억 추경 본회의 통과
당초 “날치기” 반대하던 국민의힘… 여론 역풍 우려해 찬성 돌아서
법인택시기사-프리랜서 100만원… 식당 카페 PC방 등 최소 50만원
내달 대출만기 4차 연장할 듯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3조3000억 원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늘었다.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놓고 견해차가 컸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저녁 극적으로 추경 막판 합의에 이른 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현금’을 살포한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기사 등도 최대 100만 원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업체와 소기업 332만 곳에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줄었다면 받을 수 있는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안보다 12만 곳 늘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평균 매출이 2019, 2020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다.

또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는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평균 매출이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 곳도 지원 대상이다.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도 다음 달부터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법인택시 운전사 7만6000명,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운전사 8만6000명에게도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에게는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한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60만 곳도 손실보상금(최소 50만 원)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손실보상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법적 의무지출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차 방역지원금은 이달 23일부터 집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금은 3월부터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당국, 소상공인 대출 만기 ‘4차 연장’ 전망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14조 원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이 결국 ‘선(先)추경, 후(後)보완’으로 방향을 튼 것은 자칫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듣지 않고 정부도 그에 대한 호응이 없으니 소수야당이 가진 한계 때문에 부득이 지금은 잠시 보류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열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7월 6일까지의 손실도 보상하고, 여행·관광·공연기획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도록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기로 구두합의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4차 연장’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전(全)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면서 금융위원회도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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