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대표, 2심 ‘사기범 역대 최장’ 징역 40년…“평생 참회해야”

박상준 기자

입력 2022-02-18 19:00 수정 2022-02-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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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뉴스1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아 1심의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김 대표의 형량은 사기범 가운데 역대 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도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나왔다.

김 대표의 형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2심이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1심은 김 대표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펀드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3194억 원을 투자받아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그 이전인 2017년 6~7월 발생한 매출채권펀드 관련 사기 혐의는 김 대표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봐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2심은 이 기간의 매출채권펀드 사기도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이 기간 펀드 사기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실무를 총괄하는 직원에게 관련 이메일을 발송했고 이 기간 펀드 자산인 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입한다는 취지의 서류에 ‘투자대표’로 서명했다”며 “김 대표도 이 기간 사기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조3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전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이라며 “실제로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했고 이를 계속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2017년 중반부터는 제안서에 ‘안정적인 자산 투자’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했는데 대량 펀드 환매에 직면하자 ‘돌려막기’ 방식을 택해서 결국 일반 투자자들의 더 큰 피해만 양산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서는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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