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여천NCC 본사 압수수색…관계자 2명 추가 입건

김예윤기자 , 광주=이형주 기자

입력 2022-02-18 16:23 수정 2022-02-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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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8명(사망 4명, 중경상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전남도 제공

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시 여천NCC 사업장에서 난 폭발 사고와 관련해 18일 서울 종로구 여천NC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여천NCC 공동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공장에서는 시험 가동 중이던 열교환기가 폭발하며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여천NCC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고용부는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 차원에서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이 투입됐다. 수사팀은 사고 원인이었던 열교환기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계획과 폭발 사고시 긴급대응요령 매뉴얼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 고용부는 여천NCC 공동 대표인 최금암 대표와 김재율 부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6일 입건했다. 본사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는 것은 삼표산업에 이어 두 번째다. 수사 결과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여천NCC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영진기술 현장 직원 1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앞선 12일 여천NCC 현장 책임자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관계자들을 출금금지 조치했다. 폭발한 열교환기의 내부 덮개를 고정했던 잠금장치 2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감식 중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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