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 6000억원대 피해’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박민우기자
입력 2022-02-17 18:03 수정 2022-02-17 18:06
펀드 환대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금융당국이 2020년 12월 라임운용의 등록을 취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라임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을 맡아 라임운용 재산 처분권을 갖는다. 채권자는 4월 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 열린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라임운용 부채가 자산보다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후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졌고 라임운용 펀드 173개가 상환되거나 환매가 연기되면서 1조700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운용 자산 규모로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운용은 설립 8년여 만인 2020년 12월 등록이 취소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이 배후로 지목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행방이 묘연하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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