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α’ 추경 대선 전 처리 ‘안갯속’…여야 17일 재논의
뉴스1
입력 2022-02-14 17:23:00 수정 2022-02-14 17:24:00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17일 정부와 만나 추경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 추경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각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예결위를 열어 (정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의 요청에 따라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16조원+알파(α)의 정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정 조율에 실패하며 오는 17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15일 추경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집중 유세를 계획하고 있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배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가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17일에도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고 있다. 박 의장의 의지만 있다면 이르면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볼 경우 야당의 동의 없이도 추경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Δ천재지변 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Δ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한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 대해 “그때는 의장님이 결단해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2조원 이상 증액된 16조원 이상을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내부 논의를 거쳐 정부가 제시한 16조원+α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추경안 처리도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규모도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사각지대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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