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원대 피해’ 디스커버리펀드…피해자 구제는 ‘지지부진’

김자현 기자

입력 2022-02-13 13:16 수정 2022-02-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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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던 ‘디스커버리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환매 중단 4년째에 접어들도록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더디게 이뤄지는 데다 일부 분쟁조정 건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과 피해자 모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기준 2562억 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채권펀드)’로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라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 펀드에는 장 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이 투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기업은행 부문검사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기업은행의 ‘불완전 판매’와 상품 선정·판매 과정 등의 미흡한 내부통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작년 4월 말까지 피해자의 분쟁 조정 신청 약 100건 중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원금의 40~80% 수준의 보상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모펀드 문제 100% 보장을 요구하는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 © News1
하지만 기업은행 고객 피해자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사기’로 규정하며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대신 ‘100% 배상’ 또는 ‘배상 비율 상향’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은행 측과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른 판매사들의 피해구제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분조위 조정을 하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기업은행 말고는 검사와 제재가 지연되다보니 분쟁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판매사의 고객들은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의 50%를 선지급 받은 것 외에는 언제 배상을 받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디스커버리펀드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이 라임·옵티머스펀드 때와 비슷하거나 더 이른 시기에 이뤄졌음에도 금융당국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판매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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