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2-02-10 03:00 수정 2022-02-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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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발표


해외로 출국할 때 적용되는 5000달러(약 600만 원)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43년 만에 폐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만기 전에 인출하면 관련 세금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1979년 500달러로 신설됐던 면세점 구매한도는 43년 만에 없어지게 됐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고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다만 관세 면세 한도 ‘600달러(약 72만 원)’는 유지된다. 앞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제한 없이 살 수는 있지만, 600달러를 넘는 부분은 지금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15일 이상 입원해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연금을 중도인출하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연금계좌에서 만기 전에 돈을 인출하면 연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면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 원에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 수에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다.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 의약품의 범위도 11종에서 14종으로 늘어난다. 전신중증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가지는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치료제 구매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범위도 구체화됐다. 이들 3대 분야의 14개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일반 세액공제율보다 5∼6%포인트 높다.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도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을 거래할 때는 세금이 할증되지 않는다. 지금은 기업이 주식을 거래해 경영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시가의 20%를 할증한 법인세를 낸다.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2개월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기재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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