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뉴시스

입력 2022-02-09 15:32 수정 2022-02-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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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부터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위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빠르면 3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손해보험사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에서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수술’, ‘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도수치료’ 등 세 가지다. 이 항목들은 과잉진료가 빈번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전체적으론 9개 항목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시)술을 포함해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코)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이 포함됐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00만명에 달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나 진료량 등에 대해 정해 놓지 않았다. 병원들이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공시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이에 중립적인 전문심사기관을 만들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심평원이 심사를 맡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3의 중립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의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달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해 실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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