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없는 학생증 안 돼’…국내선 보안 강화에 중고생들 ‘분통’

뉴시스

입력 2022-02-09 05:14 수정 2022-02-09 05:1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설 연휴 기간 학생증을 들고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19세 미만의 승객들이 강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에서는 일정 계도 기간도 없이 승객이 가장 많은 설 연휴 전 신분확인 강화 조치를 시행한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불편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뉴시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내공항에 접수된 신분증 확인 관련 민원은 10여 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제주 8건, 김포 4건, 대구공항 1건 등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달 28일부터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불법 탑승과 각종 테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만약 타인 신분증 이용 등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신분증명서 인정 범위가 명확치 않아 공항 현장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의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인정되는 신분증은 일반 승객의 경우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이다. 만 19세 미만 중고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이다.

그런데 상황은 19세 미만의 탑승객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국내 각 공항과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신분확인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즉 학생증의 경우 예전과 같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공항에서는 예상치 못한 혼선이 빚어졌다. 학생증에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의 생년월일이 없이 사진과 이름만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8일 이전에는 생년월일이 없이 사진과 이름만 있어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28일 이후에는 국내선에 탑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토부도 신분확인서에 학생증이라고 명시했을 뿐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일 신분증 강화에 대한 보안절차가 필요하다며 신분증명서의 인정범위(1차 공지사항 일부 수정) 사항에 대해 재공문을 각 항공사 등에 보냈다.

재공문에는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미셩년자의 학생증은 불인정이 원칙이며 해결방안으로 정부24 앱과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PDF 파일 전송본(열람용 포함)은 인정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사진 및 캡처본, 팩스는 사본에 해당되어 신분확인을 불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각 항공사들은 설 연휴 기간 이후 생년월일이 없는 학생증을 지참한 승객들에게 무인발권기 및 정부24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1학년을 동생으로 둔 한 민원인은 “코치 한 명과 수영부 9명이 제주공항을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없어 결국 내 동생만 공항에만 남겨졌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민원인은 “(신분확인을) 무조건 PDF 파일로 보내야 하는데 부모님이 컴퓨터를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냐, 법이 바뀌었다면 미리 공지를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학생증은 생년월일이 명시 된 것으로 해석했다”며 “다만 현장에서 학생증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각 항공사와 여행사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을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이전부터 항공사와 신분증 강화 절차에 대한 홍보 논의를 두 차례 이상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