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證 임원 징계불복訴’ 2심도 패소

강유현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2-02-09 03:00 수정 2022-02-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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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부당대출관련 3개월 감봉
法 “과도한 처분” 원고측 손 들어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작년 승소
16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선고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부당대출’로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원이 제기한 불복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금감원이 잇달아 패소하면서 징계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달 26일 한국투자증권 전모 상무보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금감원이 패소한 것이다. 법원은 이달 3일 금감원에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2019년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가 개인대출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한투증권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임원들에겐 감봉 조치 등을 내렸다.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전 상무보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 상무보의 의사결정 권한과 관여도, 다른 사건의 제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감원은 임직원 제재로 최고 직무정지 1개월 등을 고려했다가 징계가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자 제재 수준을 낮췄지만 이마저도 법원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8월에도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며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금감원이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연이은 금감원의 패소에 16일로 예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선고 공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 부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문책경고를 받고 금감원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건 구조 및 금감원의 징계 근거와 수준 등이 우리금융과 비슷한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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