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석산 붕괴는 人災…막을 수 있었다” 토목전문가 지적
뉴스1
입력 2022-01-29 18:43:00 수정 2022-01-29 18:43:43

수도권 최대 레미콘 기업이면서 골재사업도 병행하는 삼표산업 양주 골재채취장에서 토사붕괴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지질구조를 충분히 파악했더라면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10시9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골재채취장에서 막대한 규모의 토사가 붕괴해 3명이 매몰됐으며, 이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한 방송에 출연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지질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산을 깎아낼 때는 단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인부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보강하면서 작업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토목기술이 세계적인 반면 지질문제는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3년 전 강원도에서도 일어난 바 있다. 또 다시 이러한 붕괴사고가 반복되는 건 결국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고 당시 석산 단층이 맨 꼭대기에서 아래로 쏟아지면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매몰자들을 비롯해 15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작업에 돌입해 오후 1시44분께 A씨(28)를 발견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발견 당시 숨져 있었다.
이어 구조대는 오후 4시25분께 매몰 현장에서 B씨(55)를 발견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대는 나머지 1명의 실종자 C씨(52)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굴삭기 13대 등 장비로 구조 작업을 이어온 소방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 6대를 현장에 추가 투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대상업체가 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다. NICE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3년 설립된 삼표산업의 종업원 수는 930명이다.
삼표산업이 십수년째 운영하는 이 골재 채취장의 규모는 13만㎡다. 삼표는 양주 외에도 파주 등에서 골재 채취장을 운영하고 있다.
(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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