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주 사고’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수사”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1-29 17:55:00 수정 2022-02-04 10:26:18

고용노동부가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1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는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경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m 토사에 매몰됐다. 이날 오후 4시25분 기준 이들 중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는 20대와 임차계약 노동자(굴착기 기사) 50대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의 고용 인원은 약 930명으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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