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한도 ‘5억→7억’으로 확대
김자현 기자
입력 2022-01-27 03:00 수정 2022-01-27 03:00
주금공, 오늘부터 가입요건 완화
계약기간 절반이상 남으면 가능
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 원까지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전세지킴보증)의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 신청분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한도가 수도권은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씩 올라간다.
신청 가능 기간도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의 ‘4분의 1 경과 이전’에서 ‘2분의 1 경과 이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세입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다면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사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지킴보증은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계약기간 절반이상 남으면 가능
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 원까지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전세지킴보증)의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 신청분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한도가 수도권은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씩 올라간다.
신청 가능 기간도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의 ‘4분의 1 경과 이전’에서 ‘2분의 1 경과 이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세입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다면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사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지킴보증은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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