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조각투자하는 플랫폼 ‘뮤직카우’, 증권업 될까
강유현 기자
입력 2022-01-27 03:00:00 수정 2022-01-27 19:49:37
내달 ‘증권성 검토위원회’ 출범… NFT-조각투자 등 신종 상품들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판단땐,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에 영향
일부 “법 적용땐 사업 위축 우려”

다음 달 초 대체불가토큰(NFT), 조각투자 등 신종 투자상품들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증권성 검토위원회’가 출범한다.
1호 논의 대상은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다.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종 투자 수단들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는 기대와 함께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증권성 검토위원회’는 다음 달 첫 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뮤직카우가 증권업에 해당한다고 결론나면 뮤직카우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저작권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쪼갠 저작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고 공연, 방송,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를 지분만큼 받는 구조다. 지난해 말 누적 거래액은 3000억 원에 이른다.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을 1000∼10만 원 단위의 지분으로 나눠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뮤직카우가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자가 있고 △자산을 다수에게 쪼개 팔고 △자산을 운용한 사업수익을 공동 분배하며 △투자자가 자유롭게 매매할 때 해당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없다.
뮤직카우가 첫 사례로 인정되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등도 증권업으로 결론 날 소지가 있다. 다만 카사 측은 “2019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자본시장법 예외 특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NFT이나 가상자산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웹툰을 NFT로 만들어 쪼개 팔고 연재로 얻은 수익을 배분하며 이 NFT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면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투자상품이 증권인지를 판단하는 데서 나아가 관련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양식을 마련하고 사업보고서나 분기·반기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증권성 검토위원회 결론에 따라 그동안 미흡했던 신종 투자 수단들의 소비자 보호장치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김시목 율촌 변호사는 “현재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다양한 플랫폼이 새로운 투자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판단땐,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에 영향
일부 “법 적용땐 사업 위축 우려”

다음 달 초 대체불가토큰(NFT), 조각투자 등 신종 투자상품들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증권성 검토위원회’가 출범한다.
1호 논의 대상은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다.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종 투자 수단들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는 기대와 함께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증권성 검토위원회’는 다음 달 첫 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뮤직카우가 증권업에 해당한다고 결론나면 뮤직카우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저작권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쪼갠 저작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고 공연, 방송,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를 지분만큼 받는 구조다. 지난해 말 누적 거래액은 3000억 원에 이른다.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을 1000∼10만 원 단위의 지분으로 나눠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뮤직카우가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자가 있고 △자산을 다수에게 쪼개 팔고 △자산을 운용한 사업수익을 공동 분배하며 △투자자가 자유롭게 매매할 때 해당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없다.
뮤직카우가 첫 사례로 인정되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등도 증권업으로 결론 날 소지가 있다. 다만 카사 측은 “2019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자본시장법 예외 특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NFT이나 가상자산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웹툰을 NFT로 만들어 쪼개 팔고 연재로 얻은 수익을 배분하며 이 NFT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면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투자상품이 증권인지를 판단하는 데서 나아가 관련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양식을 마련하고 사업보고서나 분기·반기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증권성 검토위원회 결론에 따라 그동안 미흡했던 신종 투자 수단들의 소비자 보호장치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김시목 율촌 변호사는 “현재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다양한 플랫폼이 새로운 투자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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