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원 저금땐 36만원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
김자현 기자
입력 2022-01-27 03:00:00 수정 2022-01-27 03:00:00
내달 출시… 2년간 납입하면 혜택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은행 이자와 별도로 저축액의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나온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시중은행에서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1∼12월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증빙하지 못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입자들은 매달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적금을 납입할 수 있다. 만기를 채우면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한 금액을 받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가입 희망자는 다음 달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중 1곳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은행 이자와 별도로 저축액의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나온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시중은행에서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1∼12월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증빙하지 못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입자들은 매달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적금을 납입할 수 있다. 만기를 채우면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한 금액을 받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가입 희망자는 다음 달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중 1곳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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