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채무 상환도 조사 대상…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확대

뉴스1

입력 2022-01-26 11:17 수정 2022-0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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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정부가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탈루 행위의 검증을 강화한다. 소득 대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연소자뿐 아니라,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 출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변칙적인 방법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체납추적 전담반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은 올해도 계속된다. 방역지원금을 지급받는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6일 오전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202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진행됐다. 전국 130개 세무관서장이 실제 회의장과 유사하게 구현된 가상공간 회의장에서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아바타로 회의에 참석했다.

◇편법 증여·고액 체납 엄단…공평 세부담 실현한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등의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균등한 경제 회복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를 증여해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검증한다. 이를 위해 연소자 등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과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로 분석한다. 주택과 상가·빌딩 등 부동산 취득뿐 아니라 고액 채무를 상환한 연소자도 검증 대상에 올린다.

다만 모든 연소자가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 취득과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 운용과 신고된 소득 등 자금원천을 종합 분석해 편법 증여 혐의 여부를 확인한다.

기업자금의 불법유출과 가공경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기업의 불공정 탈세행위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거래, 비밀계좌를 이용한 해외 은닉재산의 국외 증여 등 지능적 역외탈세도 검증 대상이다.

아울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특수관계자를 이용해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과 합동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또 각 지방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 도입한다. 고액 소송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송 유형별 대응방안과 450여개의 쟁점코드 등을 마련해 송무역량도 강화한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코로나 피해 회복’ 세정지원 지속…장려금 지급대상도 확대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노력도 지속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손실대상 비대상 피해 업종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세무서의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 애로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 금액이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돼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인 320만명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유예하거나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은 확대된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돼 최소 500만 이상의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소득자료 제출서식을 통합하고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AI 세금비서 시범 도입…‘디지털 기반’ 납세 환경 고도화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한다. 특히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해 편의 기능을 확대한다.

신고·납부과정에서 이용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신청·자료 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가칭)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사업자 등록 등 민원 접수·처리 진행상황과 환급금 통지서 반송, 고지서 발송 등을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실시간 안내한다. 민원실에 방문할 경우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는 예약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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