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 세금폭탄 피하려면 출구전략 철저히 세워야”

동아일보

입력 2022-01-27 03:00 수정 2022-0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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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도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세를 5년간 50∼100% 공제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인원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통합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혜택들은 기업을 유지,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최고경영자(CEO)가 건강상, 경영상 이유 등으로 사업을 그만두는 ‘출구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이 규모가 큰 상장기업들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라면 사전에 출구 전략을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한다.

출구 단계에서의 절세 전략은 두 가지다. 먼저 법인에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CEO의 은퇴 시점에 맞춰 이를 개인 자산으로 회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임원의 퇴직소득을 활용하는 것이다. 임원의 퇴직금은 수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절세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출구 단계에서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정관 개정을 통한 임원 퇴직금 전략을 수립할 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과 진행 등 법적인 하자 없이 규정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임원에 대한 인건비는 적정해야 한다.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수령하는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이를 퇴직소득으로 전액 인정받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충당 재원을 미리 마련해놔야 한다. CEO가 자신의 퇴직 시점을 조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거액의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유동 자금이 없어 난처해질 수 있다. 법인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부당행위에 대한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임원이 퇴직금 규정에서 계산된 액수보다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면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가 증가하는 등 추가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2세 경영인에게 법인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주식 가치를 줄이는 게 좋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없다면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식 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에 아버지인 CEO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증여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론 체계적인 ‘사전’ 증여가 중요하다. 지나치게 많은 자산이 한꺼번에 상속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했더라도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꺼번에 모든 재산이 일시에 상속되면 매우 높은 세율의 상속세(50%)를 납부해야 한다. 사전 증여는 향후에 자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법인 지분을 전부 이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세금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남은 방법은 체계적인 ‘준비’뿐이다. 무리한 방법을 사용해 세무 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낸다는 마음으로 자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정기룡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구영업지원센터 수석 재무설계전문가(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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