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위치추적 꺼놔도 구글, 이용자 몰래 정보수집”… 美 4개 지자체 소송 제기
김성모 기자
입력 2022-01-26 03:00 수정 2022-01-26 03:00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이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로 미국 주(州) 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에 따르면 수도인 워싱턴DC와 워싱턴, 텍사스, 인디애나 등 3개 주 검찰총장은 이날 해당 지역 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은 2014∼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 등을 통해 사용한 검색엔진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와이파이,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이 이용자들에게 기기 설정을 통해 관련 기능을 꺼놓으면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삼성전자 기기와 iOS 기반의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위치 정보를 활용해 확보한 추가 데이터를 환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은 소장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2019년 6월부터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치 정보 저장 방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구글 측은 “우리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넣었고 위치 정보와 관련해 (사용자에게) 확실한 통제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에 따르면 수도인 워싱턴DC와 워싱턴, 텍사스, 인디애나 등 3개 주 검찰총장은 이날 해당 지역 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은 2014∼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 등을 통해 사용한 검색엔진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와이파이,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이 이용자들에게 기기 설정을 통해 관련 기능을 꺼놓으면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삼성전자 기기와 iOS 기반의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위치 정보를 활용해 확보한 추가 데이터를 환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은 소장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2019년 6월부터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치 정보 저장 방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구글 측은 “우리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넣었고 위치 정보와 관련해 (사용자에게) 확실한 통제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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