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쪼개기 상장-주식 먹튀 적극 대처”

박민우 기자

입력 2022-01-26 03:00 수정 2022-0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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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등 검토
스톡옵션 규제 정치권 논의 참고”


한국거래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쪼개기 상장’과 관련해 상장 심사 때 모기업 주주들과의 소통 여부를 반영하는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회사 쪼개기 상장,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먹튀’ 논란 등의 이슈들이 시장 신뢰도 저하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동시 상장하는 일명 ‘쪼개기 상장’이 늘면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자회사 재상장 금지, 신주인수권 부여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손 이사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주인수권 부여 등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몫”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모회사 주주 우선 배정이나 모회사 주주와의 소통 여부를 상장 심사 항목으로 넣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대규모 주식 매도로 불거진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대해선 “주요 임원이 주식을 내다 팔 때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중론이 모아지면 상장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톡옵션을 금지하는 건 시장 친화적 제도가 아니다”며 “스톡옵션을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행사하도록 하는 간접 규제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선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은 내부통제 문제인 만큼 감사인이 걸러줘야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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