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이용료 4곳중 1곳 ‘바가지’

신동진 기자

입력 2022-01-26 03:00 수정 2022-0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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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국 골프장 170곳 조사
“회원제보다 최고 6만원 비싼곳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중 골프장을 찾는 이들이 늘었지만 4곳 중 1곳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가보다 높은 이용료(그린피·평일 기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대중 골프장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1인당 최대 6만 원 비싸게 요금을 매기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대중 골프장 85곳, 회원제 골프장 85곳 등 총 170곳의 이용료와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평일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 골프장은 모두 21곳(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은 최고 6만1477원까지 더 비쌌다. 주말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 골프장은 19곳(22.4%)으로 최고 4만8681원 차이 났다.

대중 골프장은 회원제보다 요금 편차도 심했다. 평일 요금은 회원제의 경우 최저가(12만 원)와 최고가(25만 원) 차이가 2.1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최저가(6만 원)와 최고가(25만 원) 차이가 4.2배였다. 주말 요금도 회원제는 최저가(15만 원)와 최고가(30만 원) 차이가 2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3.2배(최저 9만 원∼최고 29만 원)에 달했다.

골프장 위약 규정이 표준약관에 어긋나는 곳도 있었다. 7∼9일 전 취소할 때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곳이 15곳(8.9%)으로 파악됐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포함시키는 곳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평일은 이용 3일 전,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환급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도 75곳(44.1%)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가 1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18.3%), ‘계약 불이행’(14.4%) 순이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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