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누나 회사에 일감 몰아준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87억 과지급”
뉴스1
입력 2022-01-24 16:50 수정 2022-01-24 16:5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주식회사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주식회사 한화솔루션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은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전 물량을 몰아주면서 총 87억원 상당의 운송비를 과다 지급했다. 한익스프레스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훨씬 높은 운송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솔루션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단계에 끼워 넣어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탱크로리 운송 물량은 약 900만톤, 거래대금으로는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장의 약 8.4% 규모다.
검찰은 202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물류운송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장기간에 걸친 수의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 운송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을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했다”며 “피고인 회사에서도 이를 수용해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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