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가능성 높은 현장엔 로봇 적극 도입해야[기고]

박정규 ㈜알피 대표

입력 2022-01-25 03:00 수정 2022-01-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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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알피 대표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 의무 위반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사고 이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계가 법 시행을 앞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 관리 조직을 재정비하고 안전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해 현장에 투입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또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드론과 스마트 폐쇄회로(CC)TV, 현장 안전감시 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도 현장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인력에 의존하는 건설 산업의 경우 예기치 못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 안전교육과 시스템 마련을 넘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대안책이 필요하다. 바로 고위험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다.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면 근로자는 현장 밖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로봇을 원격제어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층 건물 도장 공사의 경우 로봇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건축 도장로봇은 근로자가 고층 건물 외벽에 매달리는 대신 로봇이 외벽을 타면서 도장 작업을 진행한다. 주로 아파트 도장·재도장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102m에 달하는 화력발전소 연돌 도장공사에 투입돼 단 20일 만에 무사고로 도장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고위험 작업 대체 로봇이 좀 더 널리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사후 대책보다 사전적 안전저감 대책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례가 ‘공동주택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이다.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지침을 ‘공동주택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점 기준에 안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안전항목이 배제된다면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건 같은 안전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재해 해소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 선진 사례와 같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로봇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재해 사전예방 장려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박정규 ㈜알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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