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300만원·손실보상 500만원…14조 추경 의결

뉴스1

입력 2022-01-21 10:05 수정 2022-01-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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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기반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뉴스1
정부가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으로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최대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히 환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다.

정부는 이미 12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 경제 지원방안’과 100만원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6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집행 중인데, 이번 추경을 통해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담이 확대된 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방역지원금 100만→300만원 확대…손실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이번 추경은 지난해 말부터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총 14조원의 예산 중 80%가 넘는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됐다.

우선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에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부터 지급 중인 1차 방역지원금이 100만원인데 비해 이번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2차 방역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누리집(홈페이지) © 뉴스1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2019년 혹은 2020년 11~12월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정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3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서류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또 방역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받은 이들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작년 4분기에 손실보상을 신청했다면 신용등급과 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선지급 후 정산한다. 대출금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2.5만개 병상 확보…먹는·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 추가 구매

방역 보강에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한 병상 확보와 치료제 추가 구매 등에 소요된다.

우선 방역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기 위해 400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상확보 비상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시키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또 오미크론 확산과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한 먹는 치료제 40만명 분을 추가 구매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치료제도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는 등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로 4인가구 기준 90만5000원(10일)과 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1일)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이 쓰인다. 재택치료 생활지원비에는 동거가족 격리와 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4인가구 기준 46만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의 예비비를 추가 확보했다.

◇적자국채 발행에 국가채무 11.3조↑…24일 국회 제출

이번 추경으로 인해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제출 당시 607조7000억원에서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로써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하게 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상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끝난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집행하고 향후 초과세수로 충당하는 방식이 된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68조1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14조원 확대됐으며, 국가채무는 11조3000억원이 증가한 1075조7000억원이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종전 50.0%에서 50.1%로 높아졌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등 심의 일정을 협의한 뒤 국회 심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의 액수를 더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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