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카트 선택 안 해도 골프 칠 수 있게
김동욱 기자
입력 2022-01-21 03:00 수정 2022-01-21 03:00
정부, 골프대중화 위해 제도 개편… 회원-비회원-대중 골프장 구분
대중형 골프장은 사용료 법제화, 식당 이용 강요도 못 하게 막아
가격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세제혜택 조정해 감면 줄이기로
앞으로는 고객이 대중 골프장에서 캐디나 카트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 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 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 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와 캐디, 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회원제, 대중 골프장의 체제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의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용료와 캐디, 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기존 대중 골프장 중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한다.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대중 골프장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세금을 올릴 방침이다. 현재 대중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린피(사용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비롯해 골프장 사업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선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제도는 올해 7월 개소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한다. 또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문체부는 “최근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 골프장 이용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됐다”며 “이번 대책이 소비자들에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가 되고, 결국 제2의 골프 대중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대중형 골프장은 사용료 법제화, 식당 이용 강요도 못 하게 막아
가격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세제혜택 조정해 감면 줄이기로
앞으로는 고객이 대중 골프장에서 캐디나 카트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 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 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 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와 캐디, 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회원제, 대중 골프장의 체제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의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용료와 캐디, 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기존 대중 골프장 중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한다.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대중 골프장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세금을 올릴 방침이다. 현재 대중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린피(사용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비롯해 골프장 사업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선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제도는 올해 7월 개소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한다. 또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문체부는 “최근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 골프장 이용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됐다”며 “이번 대책이 소비자들에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가 되고, 결국 제2의 골프 대중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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