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선지급 첫날 540.3억 지급…전체 예산 1.7% 수준

뉴스1

입력 2022-01-20 14:55 수정 2022-0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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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관계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News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20일 11시부터 시작됐다. 약 1만806건에 54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전체 손실보상 예산 규모 3조2000억원의 약 1.69%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오후 2시 기준 총 540억3000만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신청 건수(누적)는 지금까지 10만8639건이다. 약정 건수(누적)는 1만1034건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약 6000여명 수준의 동시접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 중”이라며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처리속도가 일부 느려질 때도 있었으나, 24시간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이들은 4분기,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하면 ‘3영업일’ 이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당일신청·당일지급’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대출 형식을 띠고 있어 3영업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거꾸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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