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조 규모 ‘4無 안심금융’ 지원”

이청아 기자

입력 2022-01-20 03:00 수정 2022-01-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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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출이자-보증료 부담… 무담보로 종이서류 없이 진행
한도 심사받으면 최대 1억 대출… 오늘부터 앱-방문신청 1차 접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무담보’로, 간편한 신청을 위해 ‘종이서류’ 없이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지난해 5개월 만에 2조 원 전액이 소진돼 11월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했을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년은 무이자이며 2년 차부터는 서울시가 0.8%의 금리를 보전한다. 1년 거치기간을 거쳐 4년간 균분 상환하면 된다.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서울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를 위한 일반 안심금융 9000억 원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자를 위한 1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1년 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이용한 업체는 일반금융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유흥업·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제외된다.

은행권 대출 사각지대에 있던 중·저신용 금융자를 위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나머지 지원 조건은 일반 대상자와 같다. 대출제한 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1차 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는 보증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20일부터 500억 원을 1차 공급하고, 소진되면 2차 공급 일정을 추가 공지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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